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확정 발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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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17:19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이 제정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 2017.2.23. 본회의 통과
- 내용: 일부 /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 법안 발췌 (2016. 8.5.) 대표 발의자: 김규환 의원 포함한 총 33인 발의
`1. 제안이유: ~ 본 법률을 제정하여 유치원. 초. 중. 고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