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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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

관리자 0 534 2017.04.18 17:14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



-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진로교육 발전기반 마련 -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시행령」 이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로교육법시행령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교육법이 제정(’15.6.22 공포, ’15.12.23 시행)됨에 따라,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기준 및 교육기부 인증 기준·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및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자격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순회 근무가 가능토록 함
▶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과목(부전공 포함) 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 수행
▶ (초등학교와 그 밖의 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예:진로부장)이 진로전담교사 역할 수행 가능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3.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 진로교육법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정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4. 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절차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충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을 정함
진로교육법시행령 제정되어 학교진로교육지원 체제 및 체계적 진로교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 박춘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연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도자료)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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