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진로교육 5주년 기본계획 - 출처: 교육부
관리자
0
977
2017.04.19 14:36
제2차 진로교육 5주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료 중에서 ~
----------------------------------
<추진 배경 및 경과>
□ 개인의 꿈과 끼 실현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진로교육 강화 필요
ㅇ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학과 취업을 통해 삶의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긴요
※ 희망하는 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대학 37.9%, 전문대 45%에 불과하고,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 학생이 35%에 달함(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ㅇ 중학교 단계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이를 위한 전기는 마련되었으나,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급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틀 마련 시급
< 대통령 말씀 (’16.1.20, 2016년 교육부 업무보고) >
21세기 교육은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자질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미래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추후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국가 진로교육 체계 확립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 도모
ㅇ 과도한 대학진학 및 전공 쏠림현상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진로교육 필요성 제기
* 향후 10년간 공학계열 대졸인력 215천명 초과수요, 인문‧사회‧사범계열 438천명 초과공급(고용부, ’15)
ㅇ 진로교육법 제정(’15.6.22.)*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진로교육 체계 구축 필요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10~´13)을 수립‧추진(2010.2)
---------------------------------------------
2. 한계
□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미흡
ㅇ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등을 학급 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은 미흡
※ 학급단위 진로심리검사 실시 비율 : 초 86.4%, 중 97.5%, 고 96.6%(송창용 외, 2014)
ㅇ 일회적, 형식적인 진로상담 실시로 지속적인 진로 설계‧준비에 대한 지원 부족
□ 대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 부족
ㅇ 초‧중등학생 중심의 진로교육으로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간과
※ ’07~’12년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 분야 6년 연속 최저(한국고용정보원)
ㅇ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부족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질 관리 필요
ㅇ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치중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관리는 부족
ㅇ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처 멘토의 전문성* 제고 필요
* 학생 대응 경험이 부족한 멘토의 경우 교수‧학습기술 및 학생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등 필요
□ 진로교육 인프라 활용 미흡
ㅇ 진로교육 콘텐츠 및 진로정보가 개발‧보급되었으나, 사용자 편의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학교현장의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은 상황
ㅇ 진로교육 지원 협업체계는 일부 구축되었으나, 협업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
※ 중앙부처간, 지자체와 교육청간, 교육청과 단위학교간 협력 요구(’15.11, 전문가간담회)
-----------------------------------------
Ⅳ. 세부 추진 과제
정책 /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1-1.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1-1-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1-1-3. 진로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2.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2-1. 전담인력 확충
1-2-2.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2-1-1.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2-1-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2-2-1. 진로 교육과정 확대
2-2-2.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2-2-3.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2-2-4.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진로체험 활성화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1-1.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
3-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1-3. 진로체험기관 질 관리 강화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3-2-1.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3-2-2.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1-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4-1-2.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4-2-1.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4-2-2.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추진과제 ***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진로교육활동 내실화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 전담인력 확충
◦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자료첨부- 발표자료 중 ...)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