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명교육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발명스토리텔링협회 0 839 2019.04.23 11:15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명교육법 )


발명교육법의 시행은  2017. 9. 15.에 법률 제14590호, 2017. 3. 14.,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정함으로서 국민들의 발명에 대한 인식 및 지식, 탐구능력과 창의력등을 키워,
국가의 발전, 사회의 발전등을 이끌어 내도록 함에 그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발명교육법의 조문체계도를 보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법제처 법률 제14590호 내용 발췌) 
 

발명교육법의 내용에는 발명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발명활동의 촉진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법률 제14590호 내용 발췌)


그래서 국가는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발명교육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8조에 보면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률 제14590호 내용 발췌)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법제처 법률 제14590호 내용 발췌)


이에 발명스토리텔링 협회는
유치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발명스토리텔링 교육지원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발명스토리텔링 전문인력을 통해 유치원 및 청소년  발명교육지원을 추진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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