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0.08.05)

발명스토리텔링협회 0 387 2020.08.11 01:41
발명진흥법은

국가가 국민의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경제발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발명의 효율적인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발명진흥법은 1994.03.24 에 최초 제정되어 2020.08.05일까지 일부개정이 반복되어 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좋은 지원을 위해 발명진흥법의 법률안을 수정해 오면서
2020년 08.05일 개정안에는  발명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명스토리텔링협회는
국민들의 발명진흥활동을 위해 발명교육을 지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의 지도자 양성사업과 함께 
여성 및 어린이, 다문화 및 대안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의 실버세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진흥사업을 적극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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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042-481-84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전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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